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방문판매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2024-09-30 09:38:1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1
- 사고일시 : 2024.09.29
- 사건의 경위 : 모델하우스방문 전화를 받고 구경삼아갔는데, 4시부터 7시까지 사람 잡아놓고 강매로 계약금결제하게하였습니다. 상담하는 내내 이런 매물 없다 회사 보유분 몰래 풀어주겠다 하시길래 돈을 예적금으로 묶어놓아 풀기어렵다하니 적금 다 풀어라 부동산에 투자해야한다 돈이 돈을 불러온다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니깐 본인들이 돈을 내 통장으로 넣어서 내가 계약하고 나중에 적금풀어서 본인들한테 보내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다 괜찮다 좀더 고민하고 내일까지 연락주겠다했는데도 계속 사람 붙잡고 이 매물 내일이면 없다. 십만원이라도 계약금 지불 해놓고 가야한다. 내일 생각이 바뀌면 돈 환불해주겠다 그러길래 십만원입금후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십만원입금했을때에도 본인들이 돈 100만원보내줄테니 대출받으면 돌려달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된다 고객님이 젊고 이쁜데 어린나이에 부동산공부하러 온게 기특해서 해주는거다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아니라고 괜찮다고 거절하고 10만원만 입금하고, 계약신청서만 작성하고 민증복사하고 나왔습니다. 10만원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10만원
- 증거유무 : 카톡으로 10만원 입금한 증거 캡쳐본 보내달라해서 보내드림. 본인도 10만원 입금한 캡쳐본 가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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