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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 디엠방 (사이버 불링,명예훼손,모욕죄)

    2024-08-08 02:34:45

    2024년 8월 4일 새벽 2시경 A,B,C라는 친구 3명과 저로 구성된 인스타 디엠방에서 A라는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디엠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B,C와 저는 A가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였고 A가 사과와 해명한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가지 않아서 계속해서 추궁하고 되묻던 도중 화가 난 저와 B,C는 A에게 꼽을 주게 되었고 그 친구를 비난하는 욕설이 아닌 중간중간 욕설이 섞인 감탄사 및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결국 저와 B,C는 A와 얘기를 포기하였고 꼬라지 보기 싫으니 꺼지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는 디엠방을 나가게 되었고  2024년 8월 6일에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변호사를 찾아가기 했다,병원 진료 받았던 것들 합의하지 않겠다,일을 크게 만들겠다,고소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게 되었고 저와B,C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A에게 사과할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의 연락을 했지만 A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벌을 받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대 다수로 A의 잘못을 질타하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 부분과 A를 언급하며 비난하거나 협박 및 욕설 그리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는데도 위 내용으로 사이버 불링 및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A가 고소를 진행한다는 암시하는듯한 말을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것이 저에게 공포감과 협박처럼 느껴진 부분은 조사 받으면서 저에게 유리한 부준으로 작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내용에 따라 모욕등 처벌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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