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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중고거래 계약금 관련

    2024-08-08 11:16:36

    안녕하세요.
    최근에 오토바이 중고거래를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팔기위해서 전주인분들 글을 참고하여
    사고유무(전주인 슬립사고 적어둠) 적고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캡쳐본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고싶다는 분이 오셔서 당일에 시간맞춰서
    오셨는데 직접 보시고 맘에 드신다면서
    판매금액에 10% 계약금을 직접 걸고가신다하셔서 받았습니다. (78만원) 문자나 이런건 없고… 그 자리에서 말로 했던거라 그분이 계약금 반환해주세요 라는 문자내용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구매하시기로한분이 아니라 다른분이
    오셔서 이거 사고난거같다하면서 구매자분이 구매취소하겠다 계약금을 다 돌려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번호판 폐지하고 보험도 다뺏고, 약속시간 늦게오셔서 일에 문제가 생겼으니 전액은 어렵다라고 했고

    구매자가 예약금을 넣고 어떤 이유가 됐건 안사겠다
    했으니 100% 돌려줘야한다 라고하시길래

    50%로 마무리짓자 하고 연락드리고 그 후엔 답장이 없으시다가

    고소를 하셨습니다.

    이건 제 잘못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8

    하자가 없다면 예약금 몰취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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