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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적재물 및 개인소유주택 부속물 설치 합법 문의

    2024-09-30 11:42:4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북구 송정5길 6

    - 사고일시 : 24/9/22

    - 사건의 경위 : 개인 주택 앞 생활도로 하수구 위에 나무판을 올려 놓음.(냄새가 올라오는 것 떄문이라 추정.) -> 해당 자녀(25개월) 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그 나무판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해당주택 벽에 검은 플라스틱 관을 박아놓은 곳 (마당에 물고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추정)  에 눈가를 부딪힘.

    - 손해의 내용 : 눈가가 찢겨짐, 사고 날짜가 주말인점을 고려해 부산으로 이동해 성형외과 처치 후 울산에서 성형외과, 안과, 신경외과(골절이 의심되어 촬영권유받음) 진료 및 검사를 실시 함 

    - 증거유무 : 관할 구청에 사고당시 CCTV영상 문의 했으나 해당 사고장소가 비춰지지 않다고 함.
     다만 개인 핸드폰으로 사고 장소 적재물과 부속물 설치가 확인되는 사진 및 자녀 다친 당일 상처 사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신문고에 신고 진행중이나
    민사적으로 소송 및 배상 여부 확인차 문의글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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