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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중고거래

    2024-09-30 12:15:00

    어제 당근에서 중고 휴대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구입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자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발견되었습니다. (떨어뜨리거나, 고의적인 파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판매자에게 구매할때 보지 못했던 하자가 너무
    심한 것 같다며 항의를 했는데, 같은 말만 반복하고 마지막에
    본인도 괘씸해서 변호사에게 문의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리센터에서 불량 판정 받아오면 수리비 지급하겠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1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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