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법인차량 리스에 대한 연대보증

    2024-09-30 14:23:1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6
    - 사고일시 : 2014년 9월
    - 사건의 경위 :


    제 지인이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1. 지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법인차를 타고 다녔고, 지난 5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차는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2. 퇴사를 하고 나서 8월에 KB캐피탈에서 차의 리스료가 연체가 되었고, 지인이 연대보증인이니, 회사 대신 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법인차를 제공 받을 때, 지인이 연대보증을 섰고, 퇴사를 할 때, 연대보증을 해지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3. 지금 회사는 9월에 대표가 해외로 도망가서 망한 상태이고, 대책위만이 회사에 있다고 합니다.

    4. 지인은 자신이 타지도 않은 차에 대해 리스료를 내는게 부당하여, 대안으로 3자 - 중고차 판매상 -에게 차를 넘기는 작업 (승계완납제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5. 다행히도 대책위가 법인 인감도장과 발급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KB 캐피탈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6. 그런데 KB캐피탈에서는 인감증명서 외에도 현 대표로 부터 이 차를 승계한다는 확인전화를 받지 않으면 승계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 대표는 해외로 도망가버려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7. 지인은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퇴사하여 차도 타지 않는데 부당하게 리스료를 낼 수 없고, 법인 차량을 3자에게 승계완납하자니, 대표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승계완납도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회사 대표등 권한있는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연대보증인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