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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1층 상가 주차문제

    2024-09-30 15:20: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빌라 건물의 1층 상가를 계약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앞이 주차공간처럼 되어 있어서(주차라인은 없으나 건물주의 땅임) 계약할 때, 가게의 문을 막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계약서 명시는x, 구두로만 협의)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층에 세입자가 생기면서(거주용), 건물주가 그 세입자에게 주차비를 따로 받고 가게 앞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있던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차량 2대가 있는데 이 두 자동차는 건물의 옆면에 주차를 하고 있고, 이 차들이 옆면에 깊숙히 주차를 해야 건물 앞의 차가 그 차의 앞까지 튀어나가게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상가의 문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 때, 기존 세입자들은 차를 빼기 어렵기 때문에 앞이 막히도록 깊숙히 주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새로운 세입자의 자동차는 가게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구두계약이지만, 제 가게의 문 앞을 막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을 받고 가게 앞 주차권리를 판매하였으며, 세입자들의 주차문제를 방관하며, 자신은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오히려 저에게 계약서상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는 중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대응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응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손해의 내용 : 가게 앞이 막혀서 노출이 적게되고(suv차량), 손님의 출입이 매우 불편하게 됨
    - 증거유무 : 구두 계약건은 증거가 없음. 문을 막고 있는 차량을 시간 날 때마다 촬영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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