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기 당했습니다.
2024-08-08 22:40:1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제가 현재 복합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옆집도 식당인데 거기 남편분이 중고차 딜러분이세요. 제가 처음 면허를 따고 사고날 걸 예상해서 중고차로 첫차를 그분께 믿고 뽑았는데, 첫차를 받은지 5일만에 운전석 손잡이가 떨어져나가서 클레임을 거니까 떨어진 손잡이를 드릴로 피스를 박아 고정을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 문제로 클레임을 다시 한번 거니까 차를 바꿔줄테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몇달뒤에 다른 중고차를 가져오셨는데 차량도 괜찮아보이기도 했고, 전 차주분이 할부 끊던건데 30개월 남은 할부 갚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왜 안쓰는지 여쭈니 옆집인데 사기를 치겠냐고 믿어도된다고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바로 차량등록 변경을 하여 쓰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수받고 25개월동안 할부금 잘내면서 타다가 회생을 하게되면서 법원측에서 차량 부채증명서를 요청해가지고 대출사쪽에 문의해보니, 해당차량은 저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애초에 승계가 불가하게 계약된 차량이어서 전차주와 대출사가 법적공방을 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은 대출금은 제가 5개월을 갚더라도 다 갚을 수 없고 20개월 이상을 더 갚아야하는걸로 나오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옆집 딜러분에게 상황을 여쭙고 전 차주분 전화번호를 받아서 상황파악을 해보니 서로에게 책임전가를 하더군요. 전 차주분은 딜러에게 다 설명하고 넘겼다고 했고, 딜러는 못들었다라고 하더군요. 해당 차량에 대한 계약서가 없어서 저도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어서 일단은 할부금을 26개월때부터는 내지않았습니다. 법적공방이 들어가면 해당 대출사에서 차량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소리를 전 차주분께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중고차 사기로 전 차주와 딜러를 다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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