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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세입자 고소

    2024-09-30 21:35:13

    2층세입자가 계약 만료 이틀 전에 잔금 남은 상태에서 이사를 하고 난 이후에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집주인이 수리를 하고 이후 1층 세입자 화장실과 방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2층에서 수도를 잠궈야 해서 2층 이전 세입자에게 문 개방 요청했으나 계약기간 이틀 남았고 잔금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동의없이 화장실 수리했다며 문 개방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1층 세입자는 이로 인해 화장실,옷방을 못 쓰는 상황으로 공사 진행중인데 1층 세입자가 2층 이전 세입자에게 고소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손해가 있다면 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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