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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콘서트 티켓 양도 관련 사기 질문합니다

    2024-08-09 03:24:38

    <상황 설명> 1. 중고거래 카페에서 콘서트 티켓 4장 중 2장을 구매하겠다고 한 후 판매자에게 송금 완료했고 판매자도 확인했습니다. 2. 배송지 변경으로 티켓을 보내주기로 한 판매자가 배송지 변경이 안된다고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해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3. 구매자는 환불을 거부하였고 사유를 물어보니 구매 후 이유 없는 환불은 불가능하다 하였습니다.(상세 설명란과 구매 시 채팅에 환불 불가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4. 4명어치를 모두 구매 후 입금 시 배송지변경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했고, 일단 환불 후 4명분을 모두 다시 보내주겠다 하였으나 판매자는 거절했습니다. 5. 저는 환불 후 10분 이내 재입금 없을 시 고소해도 괜찮다고 하였으나 판매자는 입금 안하면 장난으로 알고 거래 취소 및 선입금한 티켓 2장의 비용은 계약금 몰수라는 명목하에 환불을 거부했습니다.(이때 계약금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고, 합의 또한 없었습니다) 6.티켓은 현재 배송 전으로, 배송 시작까지 약 1달의 시간이 남아 있고, 앞으로 구매자를 찾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판매자가 입은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구매자의 지속된 환불 요청에 불이행시 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접수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09

     사기로 고소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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