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후 4주가 지난 지금 게시글에 게시된 모델과 다른 모델이 배송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2024-09-30 23:13:3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4년 9월 4일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에서 오즈모 포켓2 라는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구매 후 4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나 사정상 30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배송된 카메라가 구형 모델인 오즈모 포켓1 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구매자에게 상황설명 후 환불 요청했지만
4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기재 실수일뿐 게시글에는 오즈모포켓 1의 사진이 첨부되었다,
(오즈모 포켓1과2의 외형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 택배거래시 환불불가라는것을 고지했다면서 ,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오즈모포켓 1인줄 알았다면 구매하지않았을겁니다.
(중고시장에서 오즈모포켓1의 가격은 10만원 , 오즈모포켓2의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저는 2 인줄로 속아 2 가격(20만원)에 1을 구매한 꼴입니다)
중고거래에서 거래성사시 상품 모델명의 정확한 기재는 판매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계약 파기와 환불을 요청하는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또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있는 적절한 법적 대응이 무엇이며
혹시 만약의 상황에 사기죄로 고소했을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구매자와 나누었던 채팅과 문자 내역
- 입금 내역
-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게시글의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품명에 오즈모 포켓 2라고 기재된 택배 송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