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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후 4주가 지난 지금 게시글에 게시된 모델과 다른 모델이 배송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2024-09-30 23:13:3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화성시
    - 사고일시 : 2024년 9월 4일 
    - 사건의 경위 : 

    중고나라에서 오즈모 포켓2 라는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구매 후 4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나 사정상 30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배송된 카메라가 구형 모델인 오즈모 포켓1 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구매자에게 상황설명 후 환불 요청했지만 

    4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기재 실수일뿐 게시글에는 오즈모포켓 1의 사진이 첨부되었다,
    (오즈모 포켓1과2의 외형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또 택배거래시 환불불가라는것을 고지했다면서 ,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오즈모포켓 1인줄 알았다면 구매하지않았을겁니다. 

    (중고시장에서 오즈모포켓1의 가격은 10만원 , 오즈모포켓2의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저는 2 인줄로 속아 2 가격(20만원)에 1을 구매한 꼴입니다) 

    중고거래에서 거래성사시 상품 모델명의 정확한 기재는 판매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계약 파기와 환불을 요청하는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또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있는 적절한 법적 대응이 무엇이며 

    혹시 만약의 상황에 사기죄로 고소했을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구매자와 나누었던 채팅과 문자 내역
      - 입금 내역
      -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게시글의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품명에 오즈모 포켓 2라고 기재된 택배 송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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