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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상의 욕설로 고소를 통신매체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려고합니다.

    2024-08-09 14:06: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라스트워 서바이벌 게임 내 월드 채팅방'
    - 사고일시 : 24년8월7일 오후 10시40분경
    - 사건의 경위 :
     모바일 게임 '라스트워 서바이벌' 안에서(기지를 생성하고 전쟁하는 게임) 본인과 같은 연맹안에서 게임하며 오픈채팅과 그룹보이스톡을 진행하거나, 서로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등의 사적인 이야기도 하던 사이의 사람이였으나 그 연맹을 나오며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사이가 틀어진 후 그만두기전 그 사람의 기지를 공격하고 게임을 그만두려 하였고 상대방은 사이가 나쁜 본인이 자신의 기지를 공격한것에 기분이 상하여 게임 서버의 모두가 볼수있는 월드 채팅방에 '고아', '븅신련앙','씨발련'등등의 욕설 및 실명언급 실명과 닉네임 동시언급, 남편과 자식을 언급, 외모와 몸매에 대한 모욕(못생기고 짜리몽땅한게, 성형이나해라 등)을 진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게임을 벗어나 사적으로 알고지내게 되던 인물들도 그 글을 발견하며 통신매체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욕을 먹는과정에서 제가 닉네임을
    '마미개mi췬run'으로 닉네임 변경 (상대방닉네임에 마미가 들어감), '마미년', '일찐년앙','대가리에 든거없는 티나는데 잘살아'등의 발언한것으로 맞고소, 및 무혐의 받을 여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게임내 욕설로 상대방의 대화내용이 신고를 당해 게임내 채팅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리하여 욕설의 대화내용은 현재는 남아있지않습니다.(그 당시 욕설 캡쳐본은 존재) 본인은 욕설로 채팅신고를 당하지않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통신매체 명예훼손
    - 증거유무 : 욕설 캡쳐내용 유
    - 진행사항 : 현재 경찰서 고소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었으며, 신고자 본인조사 및 그 대화를 알고있고 볼수있던 지인참고인 조사를 다음주에 진행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2

     모욕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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