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대행업체사기피해
2024-10-01 15:39:4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도 동해시
- 사고일시 :2024.2.29~현재진행중
- 사건의 경위 :네이버광고사기
- 손해의 내용 :환불금미지급
- 증거유무 :계약서와 환불 내역서 있습니다
2024.2.29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숙박업 등록을 하자마자 처음 받은 전화였고 네이버 주식회사에서 전화를 하였다며 네이버에서 전화가 온 줄 알아 광고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겠다 하여 믿고 진행을 하자 하였는데 3년을 계약 하였으니 36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 진행해 주신다 하였고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앞자리를 물었고 결제가 되었는데 12개월로 카드 결제가 되어 왜 이렇게 진행이 되었냐고 물으니 제 카드가 12개월 할부가 최대라며 저한테 할부가 이러한데 진행해도 되겠냐 묻지도 않고 결제 후에 제가 물으니 대답을 하였다. 사기 당했다 생각하여 계약 진행을 취소하려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믿고 맡겨보는 걸로 하였으나 6개월 동안 제대로 일처리가 진행 되는게 거의 없어서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금의 20프로의 위약금이 6개월이 지나면 10프로의 위약금이라 하여 2024.8.29 일자로 취소 환불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환불 내역서에는 제가 원치 않아 홈페이지 제작요청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여 홈페이지가 만들어 지지도 않았는데 홈페이지 제작비용과 홍보영상 또한 원치 않아 제작하지 않으셔도 된다하였는데 이것 또한 청구하였고 이 외 상세페이지까지 모두 청구하여 환불금액에제외된 금액을 내역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한 달 이용 비용 6만원이라 하였는데 환불 내역서에서는 99000원의 금액이 올라가있습니다. 포기하고 계약금의 반도 안되는 금액이라도 받으려 계속 빠른 환불 요구를 하였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거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고 카톡도 읽고는 답도 없으며 그러고 한달도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환불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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