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2024-08-10 20:58:53-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남 창녕, 사고일시 : 7월 말
- 사건의 경위
2) A는 B의 권유에 의해 B의 집을 방문, A와 B는 정원의 꽃을 보기 위해 마당에 있었고, 서있던 위치는 결국 B의 개가 A,B에게 닿을 수 있는 위치였으나, A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A는 B의 마당에 처음 방문, 개조심 팻말도 없었음, 평소 A는 B로부터 개가 순하다는 말을 들었음, B는 A가 서있는 위치에서 개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경고를 A에게 얘기하지 않음)
A는 병원으로 이송후, 물린곳과 발가락 골절로 인해, 전치 5주를 받음
A는 치료중 항생제 과다 투여로, 골절 퇴원후 내과로 재입원한 상태이며,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김
- 질문사항
경찰 신고 등은 하지 않았고, 상대측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손해사정사가 와서 6:4 정도로 (피해자측 부주의 6) 보험처리만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추가적인 합의가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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