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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물림사고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2024-08-10 20:58:53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남 창녕,  사고일시 : 7월 말
    - 사건의 경위

    1) 사건 당일 아침에 A(물림 피해자)는 A의 모친을 돌보기 위해 모친집에 있었음. B(견주)는 A모친집에 방문하여 본인집(B의 집)에 있는 꽃을 꺾어준다고 같이 가자 함
    2) A는 B의 권유에 의해 B의 집을 방문, A와 B는 정원의 꽃을 보기 위해 마당에 있었고, 서있던 위치는 결국 B의 개가 A,B에게 닿을 수 있는 위치였으나, A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A는 B의 마당에 처음 방문, 개조심 팻말도 없었음, 평소 A는 B로부터 개가 순하다는 말을 들었음, B는 A가 서있는 위치에서 개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경고를 A에게 얘기하지 않음)
    3) B는 꽃을 꺽기위해 담벼락쪽을 향해 있었고, A는 반대편쪽을 보고 있었음, 개가 갑자기 짖고 날뛰기 시작했고(낯선 사람을 보고 짖은 듯) B가 개집으로 밀고 당기면서 개를 막으려는 행동은 취했으나 제대로 막지 못하고, 개가 틈 사이로 빠져나와 뒤돌아서는 A의 오른쪽 뒷 허벅지를 물고 흔들었고, 물린 상태에서 넘어졌고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골절됨, A가 개에게 물린 상태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을때 B는 목줄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했으나 그 이상의 조치는 없었음 
    - 피해상황
    A는 병원으로 이송후, 물린곳과 발가락 골절로 인해, 전치 5주를 받음
    A는 치료중 항생제 과다 투여로, 골절 퇴원후 내과로 재입원한 상태이며,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김
    - 질문사항
    경찰 신고 등은 하지 않았고, 상대측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손해사정사가 와서 6:4 정도로 (피해자측 부주의 6) 보험처리만 한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추가적인 합의가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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