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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거래 사기 고소 진행

    2024-08-11 13:22:04

    아디다스 져지 판매글 발견 후 판매자에게 8/10 23시 43분 경문의를 함.
    구매자(본인)이 상품 인증을 해주면 입금을 하겠다고 함.
    상품 사진을 받고 32.000원의 금액을 판매자에게 8/10 23시 46분 50초 경 입금함. 상품을 판매할 의도 또는 상품 자체가 없었음에 불구하고 구매자(본인)에게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침.
    입금 완료 후 판매자는 연락 속도가 입금 전보다 늦어졌으며 채팅방을 나갔음.

    더치트에 피해 사례 등록은 완료한 상태이고,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만 알고 있는 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몇조 몇항이 성립되는지, 마지막으로 승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 진행할 때 팁도 알려주시면 감사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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