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피싱

    2024-08-11 18:22:06

    제가 심심해서 친구찾는어플 (틴더) 를 했는데 어플에서 어떤여자가 연락와서 연락을 하고있었습니다 . 근데 그 여성분이 방송을 한다고 심심하면 놀러오라고해서 그 어플 회원가입하고 방송 들어가보려고하니깐 다이아등급부터 방송볼수있다고해서 구매하고 방송보려고하는데 또 환전한번 해야지 방송 볼수있다고 해서 환전신청을 했습니다 . 근데 계좌가 틀렸다고 현재 해외증권사에서 본인인걸 확인해야 환전을 해준다고 사진까지 보내면서 답장이와서 2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 근데 2차인증까지 있다면서 안보내면 회사 계좌에 묶여있는 3억 저한테 배상할수있다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2차인증만하면 추가입금없는거고 바로 환전 가능한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해서 200만원 다시 입금했습니다 . 근데 또 다시 세탁을 해야된다고 300만원을 추가 입금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껐습니다 . 이 돈들은 다시 돌려받을수없나요 ? 회사주소랑 대화내용 다 캡쳐해놓긴했는데 잘못되면 제거 3억 배상 해야되는거맞나요 ..?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