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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술서만 제출해도 형사합의 대상이 맞나요??

    2024-08-11 19:10:06

    안녕하세요?? 갤러리 미술품 투자 사기건으로 수백명이 형사고소를 한 상태이고 사건이 강남경찰서에서 서울 경찰청으로 넘어가 수사중인 상황인데요. 경찰청 수사 담당자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진술서 제출 요청 문자를 보내서 진술서만 제출했고 담당 경감님이 별도의 고소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고 진술서 제출한 사람들도 피해자로 등재한다고 하셔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판결이 났을때 형사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형사고소를 한 사람들처럼 저도 가해자와 형사합의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와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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