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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 귀가조치 후 고소당할 수 있나요?

    2024-10-02 06:46:17

    9월12일에 한 손님이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고 매장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거나 '저거 경찰 불러야 뇌는거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소란스럽게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 손님이 매장 안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통화 부탁드린다고 요청드렸는데 그냥 무시하고 쳐다고 안보고 다시 테라스가서 통화를 계속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고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9월 26일에 또 다시 오셔서 또 통화를 시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엔 일행분도 같이 계셔서 3번정도 테라스에 나가 조용히 부탁드린다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나 싶었는데 그 손님이 매장안에 들어와서는 '그때 일이 기억은 안나지만 실수를 했다면 죄송합니다'이래놓고선 왜 경찰에 신고했냐 따지는 겁니다. 육체적인 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게 제 실수라면서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저는 다시 경찰을 불렀고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이대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27일, 28일 저 없을 때도 계속오셔서 CCTV보여달라고 하시고 직접적인 말은 안했지만 고소를 하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데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무언가가 있나요? 29일에 결국 12일, 27일, 28일 3일의 사건당일 CCTV를 녹화해가셨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2

     고소할만한 사항은 아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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