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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합니다

    2024-08-12 11:13:57

    안녕하세요, 한달 전쯤에 친구하고 남자친구랑 같이 이태원에 놀러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한3주 후쯤에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왔아야 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내용 들어보니까 그때 놀러가다가 이태원 한 클럽에서 술 먹고 많이 취했다고 클럽 가드가 나가라고 하는 도중에 가이드 뺨을 두대 때려서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경찰부르고 경찰한테 제 신분증 전화번호 제가 다 보여줬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기억하는 그대로 조사 받고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클럽 가드분이 나가는데도 우리를 계속 밀치고 클럽 출구까지 계속 따라와서 밀치는게 보입니다. 그때 제 손이 가드 분 얼굴에 닿는 듯처럼 보이지만 앞에 남자친구가 있어서 남자친구한테 닿는 건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거든요. 그런데 경찰분께서 뺨을 의도적으로 때리지 않아도 한국에서 몸에 닿는 것만으로 폭행이라고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를 나가라고 계속 몸에 손 닿고 밀치는데 그것도 폭행 아닌가요.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몇일 있다가 검찰에 넘어갔다고 연락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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