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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누수피해관련 문의

    2024-10-02 14:38:55

    8월 13일경 옆호실에서 세탁기 배관 빠짐으로 정희영업장으로 물이 넘쳐 바닥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아래층천장으로 누수가있을 만큼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돈이없다하며 보상에관해 적극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저희도 금전적으로 50정도로 복구를 하였고 매트, 바닥등의 피해는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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