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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비용을 100만원을 요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10-02 15:01:50

    5톤 윙바디 트럭을 운전 하는 화물기사인데 의약품 운반 고정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단 조건이 차량에 냉장기가 달려서 온도를 1도에서 20도까지 유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주지가 부산이라 부산쪽에 알아보니 다행히 차량 냉장냉동기를 설치 하는곳이 있어 거기에 방문해서 설치가 가능 한지를 알아보니 가능 하다고 해서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선금 200만원을 내야지 설치를 해준다고 해서 선금입금을 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의약품 운반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 돈을 입금한 상태였고 9월 3일 화요일 오전에 변동사항이 생겨 오후 1시 3분에 연락을 해서 사정이 생겨 설치를 못 하게 되었다고 사정 설명을 하니까 오전에 냉장기 발주가 되어 지금 배송이 되었을 꺼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사정 설명을 하고 취소를 부탁하니 알아본다고 해서 다음날 연락을 하니 물건이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다시 취소 부탁을 드리니 입장이 곤란 하다며 추석이 끼여 있으니 추석 지나고 연락을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다시 연락을 하니 냉방기 회사 담당자가 제작된 부품이 있어서 그냥은 안되고 반품비용을 받아야 겠다고 저한테 얼마를 부담할수 있냐고 묻길래 제작비랑 배송비도 있고하니 최대 30만원 까지는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설치 업체 사장님이 알겠다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질 않아 다시 연락을 드리니

    제작비용 제작 시간, 인건비가 들어갔으니 반품비용100만원을 내라는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일단 저는 물건을 본적도 없고 제작한 물건의 단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전에 발주해서 오전에 발송한 제품 이라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 물품이든지 아니면 제작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물건 같은데 반품비를 100만원 내라니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냉장기는 이미 냉장기 회사로 반품된 상태이고 물건을 제가 받은것도 아니고 단순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100만원을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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