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보다 다쳤는데 손해배상 가능 할까요?
2024-10-02 17:06:36-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광주시 태봉로 173 칸마트
- 사고일시 : 2024년9월30일 14시30분경
- 사건의 경위 : 마트에서 장 보다 맥주 묶음 꺼내다 그 옆에 있던 소주 묶음을 살짝 친 건지 아님 그냥 쓰러진 건지는 명학 하지는 않지만 소주 묶음이 쓰러지면서 그걸 잡으려 하다 병이 깨지면서 오른쪽 약지 손가락이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출근을 못해서 다른 분을 대신 근무해 줄 분을 고용하여 그분의 대타 비용을 지급해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 증거유무 : 마트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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