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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는 좀 억울한일이있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2024-08-12 17:15:0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관악구 무인 성인용품점
    - 사고일시 : 2024년 6월 초 쯤
    - 사건의 경위 : 지인과 술을 한잔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전의 제 친구들과 성인용품점 내부에 있던 윷놀이 형식의 인형뽑기류 게임을 재미있게한 기억이 있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시스템은 신분증을 태그기에 인식 후 문이 열려 안으로 입장 할수 있는 시스템이고 저는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여 방문했습니다.
    내부는 여느 무인 판매점 과 같이 양 옆으로 상품을 볼수있도록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 안에 상품들이 있었고 칸막이 마다 칸막이 번호와 가격표가 부착되어있어 키오스크를 통해 구매할수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같이 간 지인이 칸막이 안에 현금 50000원이 있는걸 발견했고 저희는 돈의 출처를 생각하던중 다른 상품들을 살펴보니 랜덤박스라는 이벤트성 상품도 있었고 현금 또한 상품처럼 칸막이 안에 있었기에 하나의 이벤트로 인지하여 키오스크로가 현금이 들어있던 칸막이의 번호와 13000원이라는 금액을 카드로 지불했고 현금이 들어있는 칸막이가 열리기에 저희는 이벤트라고 확신을 한 후 돈을 들고 내부에 윷놀이 게임에 1만원을 사용하고 나왔습니다.
    그로 부터 한달 후 저희는 사건이 접수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2인 이상이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저희는 정당한 구배방식을 통해 현금을 가져왔을 뿐더러 절도의 의지가 전혀 없었으며 절도에 해당하는지 또한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 돈이 실수로 점주가 잘못넣으신거면 당연히 돌려드리는게 도리라고 말했고 우리가 결제한 카드 결제를 취소받아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나 그로부터 한달 후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형사소송제도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않고 억울하지만 합의를 봐야하는지 본다면 상한선은 어디까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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