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사기 대응 관련...
2024-10-02 20:22:35-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2024.04.11
- 사건의 경위 : 주식 피해 사기
- 손해의 내용 : 주식 리딩 사기
- 증거유무 : 문자, 음성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알게된 사이인데,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게 없어서 금강원 신고 대상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1. 금전성 댓가를 약속하고 리딩을 해서 피해를 본걸 증명할 수 있다면 위법 행위에 해당하고 금강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민법 750조를 민사 소송 생각하고 있습니다.
2. A(가해자)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금전 요구. 문자 음성(저와의 대화에 하소연 하듯이 글을 남겼습니다. 돈을 안준다는 등.. B라는 사람과의 보상 관련)
본인에게는 잘벌면 금전 요구 녹취가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얘길한거라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이번에 대리 채무 변제로 형사고소 한 상태인데, 연락이 온다면 금전 요구의 내용 문자를 남겨 증거를 확보해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증거 효력이 있을까요?
3. 전문가 사칭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주식 사이트에 문의 하니 모르는 사람이라는 답과 증거를 제출하면 신고해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가해자)와의 녹취, 문자를 증거로 사이트에 신고시 법에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가해자 연락처등 녹취, 문자 전달로 인하여...)
4. 2, 3번 확보가 된다면.. 모든 증거 데이터를 가지고 금강원 신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녹취, 문자를 증거로 신고하면 법에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녹취, 문자는 모두 제가 포함된 증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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