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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 금전문제로 인해 가족끼리 고소 가능할까요?

    2024-10-02 21:05:3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인천

    - 사건의 경위 : 2023년 12월 29일에 친오빠한테 5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4년 2월 말까지 보내기로 약속했고 모종의 이유로 3월달 넘기면 하루씩 오만원 이자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돈이 없다고 갚지 않았습니다

    500,000원 중에서 삼십만원 정도 주기로해서 2024년 9월 말일까지 또 안주면 옷장에 있는 거 다 버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당일이 됐는데도 돈을 못 받아서 저는 정말 옷을 다 갖다버렸는데요 친오빠가 옷 버린 거 알고 옷 다시 가져오기전까지 돈 못준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날까지 돈을 못 받아서 약속한대로 옷을 다 버렸는데 옷을 가져와야 돈을 준다고 하네요 또 500,0000원 말고도 친오빠가 저에게 안 갚은 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05월 10일에 친오빠와 엄마가 금전문제로 저에게 천육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2년 뒤인 2025년 05월 10일에 갚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것도 못 받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차용증? 그런건 안 적고 카톡으로 대화한 기록은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해도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돈을 못 받음

    - 증거유무 : 카톡 내용이 있긴 있지만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4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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