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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상에서 욕설과 모욕을 당했지만 직접증거 확보가 난감한 경우

    2024-08-13 03:14:4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방송
    - 사고일시 : 2024년 8월 9일 심야~ 8월 10일 오전
    - 사건의 경위 : 방송 중 타 시청자의 폭언
    - 손해의 내용 : 인격말살적 명예훼손, 욕설, 모욕
    - 증거유무 : 간접증거
    - 진행사항 : 

    한 스트리머의 방송에서 다른 시청자에게 수 분에 걸쳐 저의 인격, 명예, 존재를 말살하는 모욕과 욕설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물론 욕이나 모욕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경황이 없어 캡쳐를 못했습니다. 이후 스트리머는 해당 일자 방송 다시보기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증거 제공을 부탁한 제겐 양비론으로만 일관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
    직접증거가 없어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방송 플랫폼 고객센터에서는 수사 과정에 요청받지 않으면 일반 시청자의 요구로 채팅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증인 등 입증 자료를 보강해서 문제 삼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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