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에서 욕설과 모욕을 당했지만 직접증거 확보가 난감한 경우
2024-08-13 03:14:46-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방송
- 사고일시 : 2024년 8월 9일 심야~ 8월 10일 오전
- 사건의 경위 : 방송 중 타 시청자의 폭언
- 손해의 내용 : 인격말살적 명예훼손, 욕설, 모욕
- 증거유무 : 간접증거
- 진행사항 :
직접증거가 없어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방송 플랫폼 고객센터에서는 수사 과정에 요청받지 않으면 일반 시청자의 요구로 채팅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여 상담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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