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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외알선비용선결제사기

    2024-08-13 11:04: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남 순천시 집
    - 사고일시 : 2024.06.24
    - 사건의 경위 : 중학생 과외 알선 홍보 전화를 받고 1시간 무료 과외 수업을 받아보라는 권유로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날 원장이라는 사람이 집에 방문하여 아이랑 단둘이 테스트 겸 공부 점검을 하였고 아이가 거실로 나와서 수업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여 상담을 시작하였고, 전국적인 과외 알선 업체이며, 과외선생님을 200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이와 맞는 선생님을 최대한 선정하여 매칭해주고 중간에라도 아이가 싫다고 하면 다른 선생님과 교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바로 그만둘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과외인데 가격면에서 괜찮을것 같고 지방이다 보니 직접 선생님을 찾는게 한계가 있어 선뜻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12개월분을 선결제해야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조금 주춤하였으나 언제든지 그만 두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선뜻 3과목을 계약했습니다.
    계약 후 12개월 할부로(무이자) 결제를 하였는데 다음날 단말기에 문제가 있다며 취소후 다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2개월 할부로 진행되는거랑 똑같다고 하여 그렇게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선생님을 매칭해줬는데 선생님이 성향이 맞지않아 다른 선생님을 요청하였고 다른 선생님이 매칭됐는데 그 선생님은 과외경력도 없고 너무 형편없는 선생님이여서 200명을 보유했다는 말이 사기였다는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소 요청을 드렸는데, 계약상 취소후 30일이 지나야 취소처리가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시간을 끌었고, 30일 지나서는 상황이 좋지않다며 결제건별로 취소일을 정해 취소해준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카드결제 총 5건 1,039만원
    - 증거유무 : 녹음파일, 문자
    - 진행사항 :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궁금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취소 약속에 기해 반환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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