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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간 중고차 사기

    2024-08-13 11:25:2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2019. 11~
    - 사건의 경위 : 개인간 중고차 거래중 차에 저당이 잡혀있어 판매자가 돈을 먼저 주면 그걸로 저당을 해지한 후 명의이전 해주겠다고 함.
    원금 3000만원중 2500만원 입금해주고 나머지는 명의이전 하는날 주겠다함.
    돈이 모자르다고 대출을 받아서 달라고 계속 재촉하여 이체해줌.
    그러고 차를 받고 1년이 자나도 2년이 지나도 명의이전을 안해줌. 3년째 연락이 와서는 하고있는 사업이 망해서 차를 살릴수 없다함.
    캐피탈에서 나와 차를 가져감.
    차를 건질수 없겠다 생각하여 차를 주는대신 민사 2000만원 공증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임.
    지금 압류 2년째 가만히 있는상태임.
    - 손해의 내용 : 자동차원금(3000만원)
    - 증거유무 : 자동차 (간이) 계약서-도장은 찍혀있음
                    입출금 내역서
                    2000만원 공증 판결문
    - 진행사항 : 지금 압류 2년째 가만히 있는상태임.


    지금은 돈이 중요한게 아니고 너무 괘씸하여, 용도사기로 형사고소하서 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승률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3

     사기로 고소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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