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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소가 있는 선산이 폭우로 일부 유실되어 타인의 밭에 토사가 일부 밀려내려옴.

    2024-10-04 10:29:14

    안녕하세요. 현재 충남 금산군 소재 조부님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 올해 금산군 기록적 폭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그 여파로 선산의 산소가 유실되었고 그 주변 토사가 쓸려내려가 타인의 밭에 밀려내려갔습니다.
    현재 밭 주인은 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보상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선산은 말그대로 집안 땅으로 소유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그 산 모두를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부님의 산소정도만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밭 주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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