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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있습니다.

    2024-10-04 12:02:48

    안녕하세요.
    2020년 5월 6명이서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신 A씨가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되지않아 대표이사 A씨가 다른 임원들과 사이가 틀어져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동종업계취업금지서약서(?) 작성함)

    그런데 몇달 전 동일한 업종을 A씨의 딸 명의로 창업하였습니다.
    문제는 저희 거래처 중 하나(거래처 중 매출비중 큼)를 가로챘습니다. 
    거래처의 사장과 A씨의 친분을 이용해서 가로챘다는 통화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 담당 직원이 전화로 알려줌)

    A씨는 앞으로도 A씨가 알고 있는 저희 거래처를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 가로채는 
    행동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없는지 막을 방법이 없는 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동종업계취업금지 서약서로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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