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4-08-13 16:47:32실명 인증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했는데요. 얼마전 누군가가 제 가 쓴 글을 캡쳐하여 첨부하고서는 저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모욕죄-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인터넷 사이트의 제 아이디를 보고서 현실의 저라는 사람을 쉽게 알 수 있거나 현실의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을 봤을 때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의 이름,얼굴,주소등은 해당 사이트에 남긴적이 없고 단순히 사이트내의 익명의 닉네임만 공개될 뿐 다른 사람들이 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 구글 이메일 주소를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렇다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글 계정이란게 아무렇게나 익명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라 저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아서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