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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관련

    2024-10-04 13:52:53

    저는 2020년8월2일 부터 2024년 6월 30까지 근무 후 퇴사 하였습니다. 다만 근무기간 중 발가락이 골절되어 2020년8월17일 부터 2020년 10월15일까지 병가를 받았고, 해당 기간 중 유급병가로써 금 1,000,000원 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 유급병가에 대한 내용은 구두상으로만 지급된다고 들었고 증명서는 따로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유급병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2024년 10월 4일) 사업주로부터 내용증명이 도착하여 해당기간 중 받은 1,000,000원을 반환함과 동시에 2020년 8월과 2020년 10월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더하여 총 1,921,723원을 14일 내 반환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증명 내용대로 반환을 해야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유급 병가를 받은 것이면 반환무는 없을 수 있어 보이고, 당시 협의했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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