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상담 합의금 및 쌍방 여부
2024-08-13 17:13:391. 사건일시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2. 사건개요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신원불명의 남성이 출근길에 나오면서 내집앞에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는중.
3. 당시 상황요약
*언행
신원불명의 남성 : " 그자리에 쓰레기버리지마요"
나 : "여기 저희 집앞이에요"
피해자 : 건물안에버려요
나:집앞에 버리는거에요
피해자:건물안에 버리라니까!!!
나: 아씨 아아져씨가!!
가까히감
아져씨가 얼굴을 들이뎀
어께를 가볍게 밀어 오지못하게함
넘어짐 2초 당황했다 일으키려고 가까하갔다가 복부에 주먹과 다리에 발길질을당함
자리를 피함
*신체적 접촉
나 : "상대방을 양손으로 밀밀음"
신원불명의 남성 : "넘어짐"
나 : "당황하여 2초서있다 다시 상대를 일으키려고 다가감"
신원불명의 남성 : "주먹질과 발길질"
나 : "일으키는 과정에서의 폭행 당함" 과정에서 폭행을 피하기위해 자리를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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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경위 및 소명으로 할말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신원불명의 남성은 상습적으로 이웃간의 갈등을 만드는 인물이였습니다.
이번 사건이전에도 저와 이웃주민,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상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언을 것을 여러차례 목격하였으며, 오늘의 사건에 출근길 내 집앞에 분류해둔 쓰레기를 내다놓는 행동에 대해서 자주 분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경우 쌍방폭행이 가능한가요?
지금 가해자가 되어 송치되어있고 조사는 나중에 일정조율하기로 하였습니다
넘어지실때 가볍게 밀었는데 대짜로 직접 뒤로 날아가셨고 머리가찢어져 피가난다고 합니다.
주먹과 발길질을하셔서 감정상하기전에 피했는데 구호조치안하고 갔다고 경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일단 저도 2주 성해진단서는 때놨는데
이경우 벌금 합의금이나 치료비는 아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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