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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현관문 CCTV에 의한 사생활침해 우려

    2024-10-04 20:04:01

    안녕하세요
    저는 한 빌라의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제가 사는 빌라는 공동현관에서 입주민만 아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이 가능하고

    한 층당 2세대 현관이 서로 마주보고있습니다

    앞집과 저희집 현관은 매우 가까워
    현관을 열 경우 앞집과 살짝 닿지 않을정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얼마전 저희 앞 집 현관에 보안CCTV가 달린것을 보았습니다
    거리가 가까워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 모습이 앞집에 촬영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저희집 현관을 열면 앞집 현관에서도 저희집에 내부가 훤희 보일만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고 사생활 노출등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을 통해 앞집 카메라에 저희집이 촬영되는것은 아닌지 확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웃집 동의없이 현관에 CCTV를 달아놓은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있을까요 ?
    혹여나 앞집 카메라의 저희집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녹화되는것이나 , 저희집 도어락, 내부등이 찍히는것을 원치 않는데 법적으로 CCTV를 달지 못하게 할 순 없나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5

    개인정보문제로 철거 등 문제 삼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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