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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내 메신저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

    2024-10-05 16:16:2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강남구
    - 사고일시 : 24.10.02 17:00경
    - 사건의 경위 : 회사내 신입 비서가 갑자기 대뜸 일면식도 없고 나이 이름도 모르는데
    소문이 자자하더라 , 소문대로라는 둥 짖거리라는 둥 막말과 모욕, 욕설을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소문이 자자하다는건 누군가가 퍼뜨렸다는 거고 분명히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메신저 발신 기록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 증거유무 : 사내 메신저 기록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일대일 대화면 공연성이 없어 손해배상의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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