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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의 고의적인 층간소음으로 천장에 금이 간거같은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024-10-06 15:33:3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3번길 11, 106동 1304호
    - 사고일시 : 2024.10.06
    - 사건의 경위 : 윗층으로부터 계속 층간소음을 받는 도중 10월 6일에 천장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함.
    - 손해의 내용 : 천장에 금이 감. 
    - 증거유무 : 사진. 층간소음 관련 관리사무소 문의 이력.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문의 이력

    윗집으로부터 지속적인 층간소음 피해를 받는 아랫집입니다.

    오늘 우연히 집 천장을 보다가 베란다 방면 거실 천장에 금이 가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윗집의 층간소음 충격으로 인해서 금이 간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접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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