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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

    2024-10-06 18:23:5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어릴때 보험사기인지 모르고 가담했다가 연루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적이있습니다.
    사건당일은 2014.1.23일 이구요.
    2014.02.15 보험금 최종지급
    2015.05.29 최종변제일입니다.

    상황은 보험사에서 지급받았던 금액을 합의금이라면서 150정도로 합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게 지난일이라 자세하게 기억이 안나는 상태구요.
    친구 3명과 했던 행위라 친구들이랑 보낸 이체내역은 있구요.

    근데 저는 그떄 당시 돈이 모자라 약 2/3만 갚았던 기록이있습니다.
    살다보니 저도 남은금액 면제를 해야된다는걸 깜빡 잊고 살았고,
    보험사 역시 한번도 돈을 입금하라는 연락 한번 없다가( 2024년 2.19월 소장제출)
    소장이 날라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변제액은 350만원 가까이되었고, 그떄 당시 합의금만 내라고 했엇는데 이자까지 추가로 더 뱉어내라고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는 분을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고 변론기일이 잡힌상태입니다.
    답변서 내용입니다.
    불법행위는 2014.1.23에 발생 , 보험금을 받은것은 2014.1.27입니다.
    형사판결은 2015.1.30선고되었고 그무렵 확정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사건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 답변서제출했는데, 혹시 변론기일에 제가 따로 준비할것이나 소멸시효가 맞는지 유용한 팁이 있을까요?
    법정을 가는건 생전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변제의무가 있는 것이라 갚아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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