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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기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글 씁니다.

    2024-10-06 22:26:4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10.4(금)
    - 사건의 경위 :트위터 소셜미디어로 콘서트 티켓을 중고거래 하였는데 사기더라구요 찾아보니 저한테 사기친 사람이 조직적으로 크게 사기를 쳐서 피해자도 여럿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게 있어 여쭤봅니다

    1. 아직 미성년자라서 경찰서까지 가는게 조금 부담스러워, 찾아보니 사기당한 후 착오송금 신청으로 돌려받으신 분들도 계셔서 착오송금신청을 해두었는데 사기꾼이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으로 착오송금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2.사기 당한건데 예금 보험 착오송금 신청을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3.만약 착오송금이 되지않는다면 전자소송을 할 생각인데 그러면 대략적인 기간이 얼마나 되며 피해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손해의 내용 : 콘서트 티켓 양도를 약속 받고 18만원을 송금하였으나 그대로 잠수

    - 증거유무 : 대화내역 및 송금확인서 및 사기꾼의 여러 계좌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사기라면 착오송금으로 문제 삼으면 안됩니다. 사기고소를 고려해 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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