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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무서위조

    2024-08-14 16:35:3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광주
    - 사고일시 : 2022년경
    - 사건의 경위 : 2022년경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하에 카드깡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어떨때는 피해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여 카드깡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이를 진행하며 카드기기를 발급받았는데, 이때 구두로 카드기기 발급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피해자는 카드기기로 인한 매출이 일으켜져서 부가세와 기타 세금을 납부해야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부담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카드깡 요구를 한 카톡 내용과, 입출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 진행사항 : 현재 이미 가해자는 구속중(다른사건으로), 교도소로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정확한 피해금액도 확인이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당사자가 아니라 말해줄 수 없다고만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만약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일단 합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가해자의 가족인데 저희는 피해자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동의하에 한 일이면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어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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