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
2024-10-06 23:18:51-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남구 대연동 부동산 계약
- 사고일시 : 2024 . 09 .30
- 사건의 경위 :입주를 하여 당일 저녁 집에 부분하자가 아니라 중대한 하자 발견(바닥 전체 타일 본드올라옴 베란다 누수) 입주당일 그러하여 이사가기로 협의보고 피해받은거에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 주장 고쳐줄라했으나 이사나간 임차인 피해를 보상할 의무는 없음 내용증명및 사진있습니다 거주를 할수가 없는집이라 전체 공사를 하여도 몇일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입주전에 똑같은 하자가 있어서 전체 공사를 했지만 업체를 잘못쓴건지 똑같이 하자가 발생 임차인이 이사나가겠다고 하니 임대인도 허락을 해서 이사를 나온상태 결론은 집에 중대한 하자때문에 살지못해 이사를 나왔고 임차인은 이사를 나와서 피해받은것좀 협의하자고하니 임대인은 이사나간 임차인실책 고쳐줄테니 살지 이런태도 부분하자가 아니라 하자보완을 한다해도 수일이 걸릴지 예측도 안되는 상태
- 손해의 내용 :이사나간 이사비와 중계비
- 증거유무 :문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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