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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화반포로 고발당했습니다

    2024-08-14 17:13:11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온라인(인스타그램)으로 개인(성인)이 판매하는 유사 음란물을 구매한 뒤, 그분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으로 재판매하였는데 음화반포로 고발당했습니다.

    - 증거유무 : 고발인이 저의 핸드폰에서 그 거래 대화내역(계좌번호 포함)을 캡쳐한 뒤 그 사진을 본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그것을 증거로 고발하였는데, 이것도 증거로써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진행사항 : 피고발인 조사 예정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6

    정황증거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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