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계정거래 피해사건입니다.
2024-10-07 10:07:1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 사고일시 : 10.6
- 사건의 경위 : 온라인게임 계정거래사이트 '바로템' 에서 게임계정을 구매함.
이후 상호 협의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작성을 완료함
구매한 게임계정으로 접속하려 판매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니
판매자가 인증번호를 주지 못하여 접속이 불가한 상황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위배가 발생함
- 손해의 내용 : 게임계정(40만원)
- 증거유무 : 바로템 거래시 상호협의하 작성한 계정매매계약서가 있음
계약서의 제3조4항 : 갑은 을로부터 본 계정의 본인인증을 요청받은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한다.
판매자는 본인인증에 응하지 못하였고 바로템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계약서상 위반이라 이것을 증거로 법적절차 가능하다고 답변받음.
해당 건에 대해 민사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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