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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탁묘 중 사고

    2024-10-07 11:37:3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진시, 자택
    - 사고일시 : 24.10.6 아침 7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방문탁묘 맡아주신 분이 고양이에게 약을 투약하시다 다치는 사고 발생
    - 손해의 내용 :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긁힌 상처와 물림 상처 발생
    - 증거유무 : 홈캠이 있으나 캠으로 보이지 않는 방이라 소리만 들립니다.
    나와서 팔 확인하시고 사진 보내주신 것 있습니다.
    병원비 전액 보상 원하고 계시고, 제가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어서 문의 드렸는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보험 접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보험 없이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법리적으로 가해사실이 맞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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