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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개장터 소액 사기

    2024-10-07 11:41:09

    - 사고일시 : 9월 23일

    9월 23일 번개장터로 스포츠 티켓을 팔겠다고 먼저 연락이 왔고 대화 후 좌석정보를 받고 6시경 5만원을 입금을 했습니다. 경기 당일 4시간 전 판매취소 연락을 받았고 그 뒤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몇차례 환불을 미루다 현재 연락을 피하는 상태입니다.

    판매자에 대해 아는 정보는 성함,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입니다.
    연락한 내용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고 입금 내역도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면 가겠지만 경찰서까지 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 5만원이라도 학생 수준엔 큰 돈이라 꼭 다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스포츠 경기 티켓 당일 판매 취소 후 연락 두절
    - 증거유무 : 대화내용, 입금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법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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