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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인계 후 같은 판매

    2024-10-07 12:18:2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7일
    - 사건의 경위 : 파이썬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팔고있던 기존(1차 판매자)의 판매자가 인수인계를 한다고 글을 올림. 그래서 현재(2차 판매자, 나)가 100만원에 인수를 함. 인수하기 전 기존 판매자에게 물어봄 "인수인계 후 다시 판매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봤으나 기존 판매자가 "현재 의류사업 중이라 인수하신분(2차 판매자, 나) 케어 말고는 디코접속할일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음 그래서 100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인수를 함. 인수인계 후 7일 후 판매자가 "같은 파이썬 소스코드를 80만원에 판매한다고 올림"
    - 손해의 내용 : 현재 손해는 없지만 추후 기존 판매자가 80만원에 판매를 했을 때 80만원에 인수한 분이 저렴한 가격에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물품을 판매를 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함.
    - 증거유무 : 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한 경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형사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입까지 생각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법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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