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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마켓 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후 환불거부

    2024-10-07 12:50:0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당근마켓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2일
    - 사건의 경위 : 10월 2일 당근 마켓으로 전기자전거 판매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보내 접이식인지 확인 한 후 당일 저녁에 직거래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입금 전 사용방법에 대해 인수인계받고 차에 실어 제품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날 첫 사용을 했고 네이버지도 자전거기준 5분거리를 파스(페달)와 스트롤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퇴근 후 자전거를 타려는데 배터리가 한 칸에 깜빡이길래 배터리 전원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 3시간 정도 충전을 한 뒤 다시 연결해 보았지만 배터리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선을 더 세게 연결해봐라 여서 더 세게 연결해봐도 안되는 것 같아 판매자분이 이용하시는 자전거수리점을 알려주면 가서 점검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하여 수리점을 안내받았습니다.10월 4일 찾아간 수리점에서는 배터리 고장이 확실하며 수리비는 9만원정도 예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터리 연식이 10년 이상으로 너무 오래되어 언제 고장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정도면 환불받거나 수리비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여 판매자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10월 5일까지 답장이 없어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자 하루만에 고장나는게 말이 되냐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하루든 일주일이든 배터리의 연식 문제에 대해 고지 받거나 판매글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들은 채로 이 제품을 구매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연식이 10년이상이었다면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는 판매자에게 환불 혹은 배터리 수리비가 아닌 교체비용과 고장으로 인해 공용모빌리티를 이용한 금액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 전기자전거280,000원
    - 증거유무 : 채팅의 내용과 판매들, 계좌이체내역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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