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절도 합의 민사소송

    2024-08-15 21:38:21

    안녕하세요 1년전쯤 가게서 일 하다 생활고로 몇번 현금통에 손을 댔었습니다. 한번은 30만원, 한 번은 몇만원씩..
    100만원 가량 현금을 갈취를 했고

    사장님께 들켜 합의금 4000만원을 달라하셔서
    경찰서로 가 자수를 했습니다. 벌금형 50만원이 나왔고
    얼마 전에 사장님이 찾아와 합의금 한달에 150만원을 6개월동안 보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번 달에 150만원을 보내고 5개월이 남았지만..
    합의금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힘이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민사소송을 가게 되면 무조건 제가 질 소송일 것 같고..

    벌금형에 내려졌다고해서 합의금을 안 보내도 된다는게 이니란건 알고있습니다. 합의금이야 드릴 의사는 있지만
    너무 높은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무조건 드려야하는지...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