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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허위 사실 유포

    2024-10-07 14:42:55

    인터넷으로 한 품목을 거래하였는데 시간이 걸리는 제품이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연락하였는데 하루 가량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에 이름과 은행 이름을 포함한 글을 올려 같이 물품을 구매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후 판매자님이 연락이 오셨고 저한테 연락을 보내시다 이 글을 확인하였습니다. 곧이어 저의 글 때문에 지인에게 연락 오고 다른 분들의 물품을 환불해주게 되었다며 사과글을 요구하셔서 인터넷에 사과글을 게재하였습니다. 신상 포함글은 연락 확인 후 바로 내렸습니다. 다음날인 오늘 다시 연락을 오셔서 그냥 사이버 명예회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해서 벌금을 얻어 내겠다고 하신 후, 고소를 원치않으면 개인적으로 50을 입금해달라고 하십니다. 이 죄들이 성립되나요? 아니면 그냥 50주는 게 나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08

     사안만으로 명예훼손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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